[이슈큐브] 유은혜 "조민 입시 의혹…부산대가 조사 후 조처해야"<br /><br /><br />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"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계속해서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오늘 오전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법원의 판결 전에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하는 것이 "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"고 밝혔습니다. 법원 판결에 따른 형사벌과 행정처분은 다르다는 걸 확실히 한 건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고등교육법의 입학취소 의무 조항은 지난해 6월 10일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. 2015학년도에 입학한 조민 씨는 이 법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닌데요. 그런데도 부산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하지만 조사 절차와 추후 청문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시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조씨의 입학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